빈곤 아동에게 보험 혜택 길 열려

입력 2008-11-18 14:16수정 2008-11-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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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액서민금보험 상품 수리

앞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빈곤층 아동도 상해와 질병 등의 각종 위험으로 부터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소액서민금융재단과 LIG손해보험, 대한생명이 신고한 빈곤아동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하는 마이크로인슈어런스 상품(이하 '소액서민보험')을 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상품은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이 적은 보험료를 내고 각종 위험으로 부터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한 공적부조 형태의 보험이다.

소액서민보험의 보험료는 일시납 180만원 내외이며, 소액서민금융재단이 약 95%를 지원 할 예정이다.

보장내용으로는 ▲후유장해보험금 최고 1000만원 ▲부양자 사망보험금 최고 500만원 ▲3일초과 입원시 1일당 2만원 ▲매년 학자금 50만원 ▲만기 축하금 50만원 지급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상품으로 인해 수혜아동 가계의 생활 양상과 보험산업의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액서민보험은 보험사의 언더라이팅(인수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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