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업자 보호 위해 19일부터 실시
가맹본부의 주요 재무정보, 가맹점 개설비용, 가맹점 평균 매출액, 가맹점 개폐점 현황, 임원의 법위반사실, 영업지역 보호 여부 등 중요 정보가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국민이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웹상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희망자의 피해예방과 프랜차이즈 창업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19일 오후 10시부터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를 인터넷상에 공개해 일반인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용을 희망하는 이들은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한 후 주요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볼 수 있다.
올 8월 이후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의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됨에 따라 공정위는 이달 17일 까지 1086개 가맹본부가 신청해 1143개의 브랜드가 등록돼 있고 이 중에서 1차로 502개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희망자의 창업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가맹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면 창업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공개수준에 있어 가맹본부 노하우 보호와 가맹희망자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균형을 고려해 집주소,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관련 일부 항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보를 찾는 방법은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에 접속해 상단의 정보공개서 코너의 열람을 클릭하면 공개대상 502개의 브랜드 목록이 나타나므로 찾고자 하는 브랜드로 검색하면 된다.
업종, 가맹점 수, 가맹점사업자 평균 매출액, 창업소요비용 별로 검색조건이 부여돼 있으며 유명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보고 싶은 경우에는 열람 화면에서 상호나 브랜드명을 입력한 후 검색하면 된다.
해당 정보공개서를 클릭하면 주요 정보가 1페이지로 요약돼 제공되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경우 정보공개서 공개본(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다. 다만 무단 복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쇄와 내용수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검색한 정보공개서 내용을 볼 때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가맹본부의 재무정보 ▲임원 사업경력과 임직원수 ▲가맹사업 개시일 ▲최근 3년간 가맹점수 변동현황 ▲가맹점사업자 평균 매출액 ▲임원의 법위반사실 ▲가맹점사업자 비용부담 ▲거래상대방 구속 ▲영업지역 보호 ▲경업금지 조항 등 10가지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공개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100% 진실이거나, 가맹사업 내용이 법령에 부합한다는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가맹희망자는 직접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허위·과장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열람 화면에서 '정보공개서 오류신고' 버튼을 눌러 공정위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또 가맹 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로 변경등록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기재된 내용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해 허위 과장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정위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상용 공정위 기업협력국 국장은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에 상시 공개함으로써 사전에 사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어 탐색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며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다른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일반인도 쉽게 발견할 수 있어 가맹본부의 탈법적 행위가 사라지고 정보공개서 등록제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이번에 공개되지 않은 650여개 브랜드를 공개하고, 내년 이후에는 정보공개서 등록 후 2주 이내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매주 공개 내용을 업데이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