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제3자에게 되팔 수 있게 된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가 토지공사 등 택지공급업체로 부터 분양받은 토지는 조성사업 완료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건설업체는 회사가 보유한 공동주택용지를 타 기업 등 제3자에게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국토부는 전매할 때의 기준가격은 애초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하도록 제한을 둬 택지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 획득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