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의 버크셔,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46억원 벌금 ‘철퇴’

입력 2020-10-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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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이스카, 제재 위반 알면서도 재판매 형식으로 이란과 거래
직원 개인 이메일 계정 사용·가짜 송장 사용 등 철저하게 은폐
재무부 “버크셔는 직접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지난해 5월 5일(현지시간)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재무부는 버크셔해서웨이에 대이란제재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오마하/AP뉴시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해서웨이가 대(對)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로부터 벌금 철퇴를 맞았다.

20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버크셔해서웨이와 410만 달러(약 46억 원)의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버크셔해서웨이의 자회사인 절삭공구 제조업체 이스카가 제품 판매 과정에서 대이란제재를 어긴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2012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이스카 터키지부는 제품 38만3000달러어치를 터키 유통업체에 판매했다. 재무부는 "이스카 간부들이 자신들의 제품이 이란으로 건너가 재판매 될 것이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스카 간부들은 이란 시장에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목적을 갖고 거래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카는 이란과의 거래를 숨기기 위해 거래 대금을 유로화로 받고, 직원들에게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철두철미하게 움직였다. 또 가짜 송장과 가짜 회사를 만들었다. 제품 발주량을 맞추기 위해 버크셔해서웨이의 다른 자회사로부터 상품을 사들여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재무부는 모회사인 버크셔해서웨이가 이 일에 직접 연루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버크셔해서웨이가 2016년 내부 제보를 받아 이란과의 거래 사실을 확인한 뒤 관련 직원을 교체하고 해외 자회사의 법령 준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조처를 취한 것을 참작했다. 재무부는 “이스카가 버크셔해서웨이로부터 거래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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