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대체복무자들 26일부터 교도소서 근무

입력 2020-10-21 14:29수정 2020-10-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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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명 목포교도소 등에서 36개월 간 급식ㆍ시설관리 등 수행

하루 8시간 근무…일과 종료 후 휴대전화 사용 가능
예비군 훈련 1년 차~6년 차까지 3박 4일간
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업무 수행

▲대체복무요원 일반근무복(왼쪽), 작업근무복 (사진제공=법무부)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최초의 대체복무가 다음 주 시행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체역에 편입된 복무자들은 교도소 등 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법무부는 21일 안정적인 대체복무제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26일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목포교도소 54명 등 3개 기관, 총 106명이 대체복무를 시작한다.

대체 복무 요원으로 소집되면 대전에 있는 교육센터에서 3주간 교육을 받은 후 복무 기관으로 배치된다. 교육센터에서는 공무 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 자세 확립을 위한 기본교육과 대체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시행한다.

기본교육은 양성평등과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갈등 관리와 소통 방법 등 17개 과목이다. 직무교육으로는 대체 업무 실무 교육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23개 과목이 포함됐다.

대체 복무 요원은 교정시설 내 공익에 필요한 업무 중 급식과 물품, 교졍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급식(식자재 운반, 조리 및 배식) △물품(구매 물품·영치품·세탁 물품 분류 및 배부) △교정교화(도서·신문 분류 및 배부, 도서관 관리, 교육교화 행사 준비)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이동 및 생활보조, 방역)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 환경개선 작업)에 관한 업무다.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와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계호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는 제외됐다. 현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활동을 수반하되 고역이 되지 않는 업무를 선정했다. 또 수용자가 합동으로 대체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대체 복무 요원은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게 된다. 보수는 복무 기간별로 현역병 기준에 맞춰 지급하고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자기계발을 위한 휴가, 외출, 외박 등은 합리적 범위에서 실시된다. 대체 복무 요원은 일과 종료 후와 휴일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외부교통권을 보장받는다.

법무부는 대체 복무 요원의 복무 관리를 전담하는 공무원인 '복무관리관'을 지정하고 대체 복무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예비군 대체 복무는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 복무 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1600여 명의 대체 복무 요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생활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체 복무 요원 생활관에는 생활실과 체력단련실, 정보화실 등이 만들어진다. 대체복무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체 복무 교육센터도 영월에 마련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 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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