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ㆍ위생불량 '백년가게' 전수조사 착수…1년 2회 점검ㆍ직권취소 '철퇴'

입력 2020-10-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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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국정감사 지적 반영해 즉시 대응책 검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업소에서 도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거나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위생불량으로 식품 당국에 과태료를 받은 '백년가게'가 앞으로는 직권조사를 통해 지정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면서도 고객 사랑을 꾸준히 받는 소상공인 점포 가운데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 받은 곳을 공식 인증해 지원하는 백년가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636곳을 지정해 네이버 배너홍보, 금융지원, 브랜드 가치 업그레이드, 백년가게 현판 증정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선정된 2곳은 ‘업소 내 도박’ 과 ‘도박 방조’로 각각 과징금과 영업정지 행정처분까지 받았고, 기존에도 식품위생법 위반 및 국세청 채납,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백년가게와는 맞지 않는 영업행위를 해오고 있어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지난 19일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년가게의 운영실태를 고발하고, 전수조사를 통한 백년가게 직권 취소를 촉구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백년가게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위생법으로 위반된 곳이 전체 636곳 중 64곳나 된다. 이는 전체 업체 가운데 16% 정도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위반 행위를 해도 현재의 규정과 법으로는 '백년가게'를 직권 취소하거나 제재를 하는 어떤 근거도 없다는 점이다.

고 의원은 "국민들은 정부가 인정한 백년가게라 믿고, 음식을 먹으러 줄을 서는 등 매출을 올려준다"며 "심지어 외국인에게도 추천하는 등 백년가게는 상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감 지적에 대해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3년 주기로 점검해 제재하거나 직권 취소하는데,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직권 취소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전체 지정 업체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점검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역시 즉각 행동에 나서기로했다. 중기부는 그간 선정된 백년가게 636곳 모두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식품위생법 위반, 국세·지방제 채납 여부, 임금체불 여부 등이다.

중기부는 11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마치고 위반 사안이 무거운 경우 백년가게 지정을 철회할 방침이다. 건축법 등 다소 경미한 위반 사항의 경우 외식업계 의견을 듣고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중기부는 백년가게 선정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불법 행위 등을 지정하기 전에 미리 점검하기로 했다. 법위반과 행정처분 이력을 미리 조회해 부적격 업체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는 3년에 1회로 하던 전수조사를 1년에 2회로 늘리기로 했다.

노기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 지역상권과장은 "백년가게에 지원을 하는 만큼 그에 상응한 전수조사를 벌이는 것에 더 신중을 기하겠다"며 "현재 636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문제가 확인된 곳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직권취소나 경고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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