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증인 불출석 제보자X 구인 요구에…법원 “적극적 조치 필요”

입력 2020-10-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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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검언유착 의혹' 재판의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제보자X' 지모 씨에 대한 구인장 발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지 씨가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 불출석했는데도 재판부는 검찰에 소재지를 다시 알아보라고만 명령했다"며 "한마디로 증인의 불출석을 문제 삼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지 씨는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지난 두 차례 공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을 구인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소재 탐지 촉탁이나 구인장 발부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말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서를 내달라"고 하자 민 원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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