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가 자동차유리정비요금을 책정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 종합단가표 파기, 구성사업자에 대한 법위반사실 통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는 올 1월 대전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해 자동차유리정비요금을 책정한 후 3월 이 요금을 담은 '종합단가표'를 제작해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했다.
종합단가표는 자동차 제조사, 차종, 유리종류(전면유리,후면유리 등), 유리기능(자외선차 단기능, 발수기능 등)에 따라 유리정비요금을 기재한 책자다.
공정위는 연합회의 이러한 행위가 자동차유리정비요금 결정에 대한 구성사업자들의 자율결정권을 제한한 것으로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자동차유리정비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상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연합회의 행위는 자동차유리정비요금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경우에 해당되고, 종합단가표상의 요금이 실제 자동차유리정비시장가격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정비업소간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높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사업자단체에 의한 부당한 가격 결정행위로 자동차유리정비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게 공정의 주장이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가격결정을 금지하고 자동차유리정비시장에서 사업자들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자동차유리정비요금이 결정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