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병원 진료환경 안전 위해 만든 '임세원법' 유명무실

입력 2020-10-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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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인력 배치·비상벨 설치 의무화됐지만, 시행률 각각 45%, 30%에 그쳐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임세원법’이 아직 의료현장에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애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세원법’에 따라 보안인력 배치, 비상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준수한 병원은 각각 전체의 45%, 3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세원법’은 약 2년 전 고(故)임세원 교수가 정신과 진료 중 사망한 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의료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4월 국회 통과 후, 올해 4월부터 보안인력 배치·비상경보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시행규칙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됐다. 유예기간 종료일은 이달 23일이지만,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보면 의무화 대상인 병상 100개 이상의 의료기관 중 45%만 보안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상경보장치도 설치율이 30%에 불과했다.

법이 유명무실화하는 사이 병원 내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상해·폭행·협박 사건은 총 2223건이었다. 특히, 폭행의 경우 2015년 발생 건수의 2배에 가까운 1651건이 발생했다.

이렇듯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진료 방해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허술했다. 강선우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자격 보안인력’을 채용한 의료기관도 수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 보안인력 배치’와 ‘비상경보장치 설치’ 두 조건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기준에 포함해 지난 7월부터 인상된 금액의 수가를 지원하고 있다. 각 병원들이 수가를 지원받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준수했다는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 보안인력’의 경우 경비원이나 청원경찰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채용해야 하지만, 심평원은 보안인력으로서 자격이 충분한지 확인 없이 수가를 산정하고 있다. 즉, 병원에서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을 ‘보안업무’라고 기재만 해도 수가를 인정해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허술한 심사를 통해 두 달간 지원된 수가는 약 50억 원에 달한다.

강선우 의원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 만큼 엉성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의료진과 환자를 위협하는 사건은 증가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들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아 현황 점검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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