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시피] 박물관 최대 40% 할인… 공연·전시·영화·체육 소비 할인 쿠폰 받는 법은?

입력 2020-10-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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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공연·전시 할인 쿠폰 지급
영화는 28일부터 쿠폰 지급…30일부터 사용
체육시설 카드사별 당첨자 대상 3만 원 환급

▲7월 22일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입장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소비 할인 쿠폰이 다시 제공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면서 방역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공연·전시·영화·체육' 분야에 한해서 소비 할인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소비 진작을 위해 그간 중단했던 소비 할인권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소비 할인권 배포는 22일부터 이뤄진다. 22일부터 온라인으로 공연을 예매하면 1인당 8000원이 할인된다. 1인당 구매 한도는 4장이며, 할인받은 티켓은 24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예매 가능한 웹사이트는 △네이버N예약 △멜론티켓 △옥션티켓 △인터파크 △예스24티켓 △티켓링크 △하나티켓 △SK플래닛이다.

박물관은 최대 40%까지 할인 가능하다. '문화N티켓' 웹사이트에서 22일 오전 9시부터 박물관 티켓을 예매하면, 1인 5매 한도로 최대 40%(3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미술 전시도 할인 혜택에 포함된다. 22일부터 미술 전시를 온라인 예매할 경우 1인 4매 한도로 1000~3000원까지 할인된다. 온라인 예매는 △문화N티켓 △멜론티켓 △인터파크티켓 △위메프 △티켓링크를 이용하면 된다. 미술 전시 현장구매는 1인 6매 한도로 1000~3000원까지 할인되는데, 27일부터 적용된다.

영화 할인은 28일부터 적용된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 예매처 온라인 홈페이지 혹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매하면 1인당 6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1인당 2매까지 할인 쿠폰을 내려받을 수 있다. 할인 쿠폰은 30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카드사별 당첨자 대상으로 체육시설에서 월 8만 원 이상 소비할 경우 3만 원을 환급받는 제도도 있다. △KB국민 △NH농협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카드사를 통해 진행된다. 카드사별 당첨자가 11월 2~30일 사이에 체육시설에서 8만 원 이상 사용하면 3만 원을 환급해준다.

숙박, 여행, 외식 등 3개 분야는 방역 측면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할인 쿠폰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소비 할인권 재개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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