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창업희망자 보호위해 '가맹사업'정보 공개

입력 2008-11-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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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과장 정보제공 행위로부터 창업희망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정보공개서를 19일부터 일반에게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공개는 누구나 회원 가입 후 정보공개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공개 내용은 가맹점 수, 가맹점사업자 매출액, 창업 소요비용, 업종별로 브랜드를 검색할 수 있고 가맹희망자가 허위 과장정보 내용을 '정보공개서 신고게시판'으로 직접 제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적발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가능성이 있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공개(당초 공개일정보다 지연된 사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 재무제표 사본, 광고 판촉비 지출 세부 내역, 필수 설비와 상품 세부 목록, 가맹점사업자 상세 주소 등과 함께 가맹본부의 노하우와 창업희망자의 알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업계, 시민단체가 참석한 간담회 2회를 거쳐 공개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개 대상 업체는 10일까지 1064개 본부 1346개 브랜드가 접수돼 등록된 도소매 108개, 외식 781개, 서비스 240개 등 모두 1129개다.

박상용 공정위 기업협력국 국장은 "창업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맹본부의 고의·중대한 법위반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어 "정보공개서 등록제와 인터넷 공개로 창업희망자, 소비자가 '우량'가맹본부를 선별하게 됨에 따라 가맹사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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