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에 다주택자 취득세 최대 12%... 오피스텔보다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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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인기는 여전하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아파트보다 낮은 취득세율이 적용되면서 다시 한번 눈길을 끌고 있다.
기존 아파트 취득세는 규제 지역과 상관없이 최대 4%로, 오피스텔 취득세(4.6%)보다 저렴했다. 하지만, 7·10대책의 영향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까지 취득세율이 인상됐다.
거주 목적의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됐지만, 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에 주거용과 상업용을 구분 짓지 않아 기존의 취득세 4.6%가 유지된다. 이는 다주택자와 비교했을 때 절반보다 낮은 수치다. 더불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제공하는 세금 공제 혜택도 추후 오피스텔에만 남게 됐다.
또 오피스텔은 대출, 청약,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다.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이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는 30%, 그리고 15억 초과 주택은 아예 불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최대 70%까지 가능하다.
이런 상황 속에 신규 오피스텔이 공급 중이다. 대림건설㈜과 ㈜대림코퍼레이션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일원에서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을 분양 중이라고 밝혔다.
지하 6층~지상 20층, 3개 동, 오피스텔 전용면적 23~41㎡ 1,208실로 꾸려지는 해당 단지는 지상 2~3층 오피스 156실,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18실로 구성됐다. 이곳은 규제에서 비교적 벗어난다는 큰 장점이 있다. 청약 당첨 시 주택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계약 후 전매가 가능하다.
더불어 서울지하철 1호선•인천도시철도 1호선•GTX-B노선(예정) 환승역인 부평역을 쉽게 이용할 수있고, 부평역은 GTX-B노선이 정차할 예정으로 노선의 종점인 송도역(예정)보다 서울과 더 가깝다. 노선이 개통되면 부평역(예정)에서 여의도역까지 1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해당 단지는 소형 평형인 전용면적 23㎡, 27㎡에도 인출식 빨래건조대를 포함한 붙박이장 등을 제공해 넉넉한 수납공간을 준비했다. 공기정화 시스템과 미세먼지 제거 시스템 등이 적용돼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첨단 IoT와 태양광 시스템 등도 제공해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