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불법유통 기승에 네이버ㆍ카카오 등 플랫폼 운영사 공동대응 선언

입력 2020-10-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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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진행된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 협약식 (사진제공=카카오페이지)

국내 웹툰 플랫폼 운영사가 웹툰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법적 공동대응을 함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네이버웹툰·레진엔터테인먼트·리디주식회사·카카오페이지·탑코·투믹스는 14일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의체는 수백여 개에 달하는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서비스 사업자 간 법적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웹툰 불법유통 사이크가 끊임없이 양산되는 과정에서 창작자들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유통 사업자들의 수익이 감소하는 등 극심한 피해가 누적된다는 데 문제의식을 함께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과 정석철 저작권보호원 온라인보호국장, 최이태 COA저작권해외진흥협회 사무국장, 서범강 KWIA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등이 함께했다. 또한 김신배 네이버웹툰 사업총괄리더, 이성업 레진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신은선 리디주식회사 최고운영책임자, 황인호 카카오페이지 부사장, 현계진 탑코 부사장, 김성인 투믹스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김재현 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점점 지능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불법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문체부에서도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불법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청과의 합동 단속 및 인터폴 협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권리자들이 직접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복제자 정보 공유 및 법적 대응을 협업하면 보다 용이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정부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작권 침해 규모 브리핑도 이어졌다. 2019년 10월을 기점으로 툰코·펀비·버즈툰·뉴토끼·어른아이닷컴을 중심으로 대량 도메인이 생성되고 있다. 과거에는 국내 불법사이트가 웹툰사이트를 직접 복제했던 반면, 현재는 해외 불법사이트를 거쳐 국내 불법사이트에 복제되는 방식이 이뤄지고 있었다. 저작권 침해자의 주요 결제 수단도 2019년에는 상품권(53%)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2020년에는 해외신용카드(90%)를 통한 결제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웹툰가이드에 따르면 실제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는 2020년 누적 기준 258개가 등장했다. 2017년 약 110개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에서 정부 합동 단속을 통해 밤토끼·아저시·어른아이닷컴 등 19곳을 폐쇄했으나, 유사 불법웹툰 사이트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불법 복제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1조 8621억 원에 달했다. 각 협약사들은 현재 77개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증거 수집 및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불법 저작권 단속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해외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사업, 해외에서의 저작권 불법 등록 및 편집 이슈,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도메인 차단 절차 간소화, 문체부 특사경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6개 협약사들은 웹툰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한 협력 및 공동대응을 위해 협의체 결성·웹툰 불법 복제 사이트 운영자 및 불법복제물 유포자에 대한 민형사상 공동대응·정책 및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및 건의·웹툰 이용자에 대한 저작권 인식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또한 웹툰산업협회·작가협회 등과 폭넓은 교류 및 협력을 통해 관련자들의 법적 처벌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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