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영유아 교육 기업인 프뢰벨이 '꼼수 증여' 수단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3대에 걸친 프뢰벨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제보가 잇따랐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프뢰벨이 독립법인인 전국 7개 지사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제소를 당했다"며 "혐의는 일방적인 공급 중단, 불완전 판매, 유예기간 없는 계약 파기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뢰벨 정인철 회장의 아들인 정아람 부회장이 경영을 맡아 본사 통합법인 설립을 통한 직영체제 운영을 선언하면서 불공정 계약 강요가 나왔다"고 지사들의 증언 내용을 덧붙였다.
민 의원은 "프뢰벨은 창업주가 아들, 손자에게 경영권과 지분을 승계하면서 최초 본사가 자회사 설립, 분할, 합병, 양도를 거쳤다"며 "현재는 손자 정두루가 지주회사인 녹색지팡이의 지분 100%를 소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프뢰벨하우스와 프뢰벨미디어는 법인명이 다르지만 지배주주가 같은 하나의 회사나 다름없다"며 "3대에 걸친 무리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빈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 의원은 올해 국감을 앞두고 불공정거래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했다. 불공정거래 갑질신고센터 운영보고서에 수록한 16건의 사례를 차례로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