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광훈 목사 재수감은 사법부 권한"

입력 2020-10-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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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답변..."한순간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 이어질 수도"

▲<YONHAP PHOTO-3007> 전광훈 목사, 코로나19 퇴원 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2 ondol@yna.co.kr/2020-09-02 12:32:31/<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청와대가 전광훈 목사를 재수감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사법부의 권한으로 답변이 제한된다"고 14일 답했다. 다만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계심을 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석의 취소나 인신의 구금은 사법부의 권한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이어 "검찰이 지난 8월15일 법원에 전광훈 씨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9월 7일 보석을 취소하고 코로나 치료 및 격리 기간이 끝난 전광훈씨를 재수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며 "한 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월15일 '국민민폐 전광훈 재수감을 촉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종교의 탈을 쓰고 우리 사회 안전을 해치는 전광훈씨를 반드시 재수감시켜 달라. 전광훈 구속이 방역의 새 출발"이라고 했다. 이 청원은 한 달간 50만3472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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