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징계 요구 피감기관 절반이 자체 감경해 ‘물감사’

입력 2020-10-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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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속 신동근 의원 “상훈받아 징계 감경하려고… 고위직, 정부 포상까지 악용”

▲감사원 감사결과 행정기관에 요구한 징계에 대해 피감기관이 절반 이상(52%) 자체적으로 감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실상 감사원의 징계요구가 유명무실해 ‘물감사’에 그친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출처=신동근 의원실)

감사원 감사결과 행정기관에 요구한 징계에 대해 피감기관 절반 이상(52%)이 자체적으로 감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감사원의 징계요구가 유명무실해 ‘물감사’에 그쳤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감사원은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독하고, 행정기관과 공직자의 업무를 감찰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피감기관이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것부터 우려를 낳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에 제출받은 자료에서 올해 9월 22일 기준 감사원이 전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요구한 총 징계 건수는 1822건, 총 이행 건수는 1630건이다. 이중 감경 건수 835건, 감경 제외 795건이다. 실이행 건수 중 감경을 제외하면 이행률은 48.7%로, 사실상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뿐만 아니라, 공무원 등 고위직의 감경비율이 하위직보다 행정기관 7.4%포인트, 공공기관 1.5%포인트 각각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최종 징계처분은 해당 피감기관에서 포상 및 정상참작 등을 이유로 감경하는 까닭에 개인별 차이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다만, 고위직의 경우 상훈내역에 따라 감경될 받을 기회가 하위직에 비해 높아 징계 감경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게 신 의원 측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포상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다. 2019년 기준 지난 3년간 부적격자에게 정부포상 이뤄진 사례만 13건이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22일 기준 감사원이 전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요구한 총 징계 건수는 1822건, 총 이행 건수는 1630건이다. 이중 감경 건수 835건, 감경 제외 795건이다. 실이행 건수 중 감경을 제외하면 이행률은 48.7%으로, 사실상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출처=신동근 의원실, 감사원)

신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에 따르면, 감사원에 대해 이행 제고를 위해 이행감사 선정기준을 수립하고 이행감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재영 입법조사관은 “감사결과의 실효성과 행정개선 성과를 높이도록 국회에 이행현황 정보 제공과 재정통제 지원 등을 통해 국회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적극적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 지연을 해소하고, 적절한 이행현황 분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단계별 이행조치방안을 수립해 미이행 사항을 제도화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행관리에서도 감사대상 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감사원은 저조한 감사 결과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2016년도 ‘이행관리과’를 신설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체질 개선도 요구된다.

무엇보다 감사원의 징계 요구가 자의적으로 감경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미 앞서 2018년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해 중징계위원회에 참석, 혹은 참석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의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게 신 의원 측 입장이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향후 국회와 국민이 이행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행결과 공개를 확대하고 내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사결과 처리별 ‘이행률’ 등 이행 성과를 감사원의 성과지표로 선정하는 등 방식이 고려된다.

신 의원은 “감사라는 건 결과 이후 감사 처분의 이행, 제도의 개선까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감사원이 권고한 징계가 절반 이상도 이행이 되지 않거나,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직원이 정부포상을 받는가 하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감사원의 ‘영(令)’이 서지 않는 사례를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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