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광복절 집회 허가 판사 해임, 현행법상 불가능"

입력 2020-10-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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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답변..."법관 탄핵은 국회ㆍ헌재 고유권한"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14일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법관은 헌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현행법상 법관 징계로는 해임 등 면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의 광복절 옥외집회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해당 금지 처분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일부 단체의 광복절 집회를 허용했다"면서 "해당 집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되었으나 실제로는 100배가 넘는 인원이 참가했고, 참가자 중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가자, 일반시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을 했다”며 “광화문 시위를 허가해 준 판사의 해임 혹은 탄핵”을 청원했다. 또 판결에 책임지는 법적 제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청원에는 41만2,604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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