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난방송 의무 위반 7개 방송사에 6750만 원 과태료

입력 2020-10-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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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제55차 위원회를 열고 재난방송 법규를 위반한 7개 방송사업자에 과태료 총 67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해야 한다. 하지만 작년 3~4분기 KNN, 원음방송, 연합뉴스TV, YTN라디오, 춘천MBC, CBS, 광주영어방송재단 등 7개 방송사는 이들 재난방송을 하지 않거나 주요 정보를 누락했다. 이들 방송사의 위반 건수는 9건이고, 사별 과태료는 750만~1500만 원이다.

방통위는 또 국악방송 국악광주FM방송국의 송신소·연주소 이전 및 방송구역 변경신청에 대해 허가했다. 기존 무선국 또는 방송수신에 혼신 등이 발생하면 시설자 부담으로 이를 해소하고 운용하도록 조건도 달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 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이 보고됐다. 개정안은 고시 적용 대상을 ‘전기통신사업자’로 한정한 조항을 삭제해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불공정행위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당한 행위의 예외사유를 구체화하고 명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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