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중앙보훈병원, 식당·자판기 등 불법 수의계약… 퇴직자 고액 기념품 지급

입력 2020-10-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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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와 수의로 계약해 운영… 국가계약법상 대상X
수익 중 1억 5000만 원 이상, 직원 복리후생에 사용
이영 "보훈처·공단, 투명하게 운영될 방안 찾아야"

(제공=이영 의원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중앙보훈병원이 직원 상조회와 병원 내 식당·자판기 등 수익시설을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했다. 심지어 발생한 수익금으로 퇴직자에게 고액의 기념품을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보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중앙보훈병원은 1992년부터 병원 내 식당과 매점, 자판기 등 수익시설을 직원 상조회와 수의로 계약해 운영했다. 직원 상조회는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중앙보훈병원은 보훈단체 등과 갈등을 우려해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조회의 최근 5년간 수익·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식당과 매점, 자판기 등을 통한 수익 중 연평균 1억 5000만 원 이상이 직원 복리후생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퇴직자에 대한 고액의 기념품(순금 행운 열쇠 10돈)과 상조회 임직원의 재직 기념 선물(순금 행운 열쇠 또는 금반지)을 위해 연간 수천만 원이 지출됐다. 정부가 제공하는 보훈·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국민이 사용한 식당과 자판기에서 얻은 수익금이 중앙보훈병원 직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2019년 상조회의 당기순이익은 5864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상조회 임원과 병원 직원들의 선물과 퇴직자 기념품을 비롯한 직원 복리후생에는 2억 2221만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영 의원은 "상조회는 단어 그대로 서로 돕는 모임인데 중앙보훈병원 상조회의 모습은 병원을 방문해 식당과 자판기를 이용하는 보훈대상자들이 병원 임직원을 도와주는 형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보훈처와 보훈공단은 중앙보훈병원의 수익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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