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전체 원화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 대출비중을 45% 이상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 지급보증 관련 양해각서(MOU)를 18개 대상 은행들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된 MOU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관조치 및 임원 제재 등 감독상의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18개 모든 은행들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
또 만기연장비율을 최근 3년 평균 이상, 중기대출 비중은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5%) 이상을 유지한다.
가계대출 만기와 거치기간을 연장하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은행장 및 임원의 연봉 및 스톡옵션을 10~30%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삭감하고, 임직원의 보상체계를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 업적 평가 중심으로 개편한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1~12%로 높일 수 있도록 자본 확충을 추진해야 하며, 연말 배당은 이 목표를 충족하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국내 16개 시중은행들이 내년 6월 말 만기가 돌아오는 외화채무의 23.5%인 140억달러에 대해 정부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