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 변제액을 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된다. 건물주와 상가 임차인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가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대차위원회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기구다. 현행 법령은 서울의 경우 법 적용 범위인 보증금을 9억원, 최우선변제는 2억20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6곳에서 18곳으로 확대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를 운영해왔지만 앞으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에서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현재 운영 중인 6곳 외에도 서울 동부와 인천, 청주, 창원, 전주, 춘천, 제주, 성남, 울산, 고양, 세종, 포항 등에 추가로 설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