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환급과 관련 대상 납부자들의 경정청구를 간소화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들에게 약식 경정청구서를 통해 인적사항과 연락처만 간단히 기재하도록 변경했고 환급계좌 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통합해 1매로 간소화 하기로 했다.
제출방법도 세무서방문도 필요없다고 전했다.
세무대리인 등의 도움 없이도 작성, 제출이 가능하고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환급금은 관할세무서에서 세액을 계산해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경정청구 간소화는 통상 당초 신고와 경정 청구시의 과세표준, 납부할세액 등의 내용을 각각 기재하고 최초 신고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해야 했지만 이러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 시킨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