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결혼 여부 비공개 이유, 성추행 상고기각 “8개월 전 배우자 고지서 수령”

입력 2020-10-1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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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법원 )

이근 대위의 배우자 존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근 대위는 그간 배우자 뿐만 아니라 결혼, 가족에 대한 언급은 피해왔다. 이근 대위의 배우자 존재 여부는 12일 김용호 연예부장의 폭로로 언급됐다. 이근 대위 배우자는 지난 2월에도 존재한 것이 확인됐다. 그 이후 이혼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용호 부장은 이근 대위의 성추행 관련 1심부터 대법원까지 과정을 언급했다. 피고인 이근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한다는 고지서가 발송되어 이근의 동거인(배우자)가 송달 받았다는 송달결과가 공개됐다. 때는 지난 2월 11일. 불과 8개월 전이다.

앞서 이근 대위는 “결혼 여부는 비공개다”며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다. 이력을 보면 가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게 좋다. 예전에 했던 작전들 때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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