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하는 이른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총 9977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1382건이 적발된 이래 2016년 1949건, 2017년 2134건, 2018년 2243건, 2019년 226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15년 대비 지난해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가 64%나 증가한 것이다.
지방청별로 보면 대부분 적발 건수가 증가하다가 2018∼2019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대전청은 2015년 146건에서 지난해 287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산청 또한 2015년 173건에서 지난해 333건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는 작년 버닝썬 사태처럼 지능적이며 고의적인 탈세로 각종 다른 범죄와 연계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세청은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점점 발전하는 지능적 탈세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