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집한제한 명령 지속…출입자 명단 관리 등 준수해야”

입력 2020-10-12 11:37수정 2020-10-1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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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울시는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16종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명령은 계속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시설 영업주와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의 방역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핵심 방역수칙 준수명령이 계속되는 시설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16종이다.

특히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포함)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추가로 의무화 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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