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단통법 폐지 주장에…이통 3사 “장단점 따져 결정해야”

입력 2020-10-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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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8일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단통법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이 보급됨에 따라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데, 단말기 지원금은 제자리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4인 가족이 2~3년마다 스마트폰을 교체할 경우 연간 부담액이 100만 원을 넘어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단말기 기기 구매에 정해진 보조금만을 지급하는 현 단통법이 계속해서 오르는 스마트폰 가격을 상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입법을 하려 한다”며 “현재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단통법 폐지 질문에 대해 이동통신 3사도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는 “방통위 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 모두 장단점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국회나 정부에서 결정해주시면 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은 “단통법이 가진 장단점이 있다”며 “과거 문제점을 극복해 일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정해져야 정확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만 단통법의 공과가 있었던 만큼 ‘공’의 부분을 잘 살리는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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