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휴대폰 불법 보조금 나는 1만원 받았는데 누군가는 185만원 받았다

입력 2020-10-08 12:16수정 2020-10-0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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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벌어진 단말기유통법 위반내역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SKT가 단통법 위반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필모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단통법 위반사항 자료’를 분석,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단통법 위반 실태를 공개했다.

◆ 1등 사업자인 SKT '과열경쟁 주범' 단통법 위반 주도

법 위반 상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SKT가 전체 위반행위의 50%를 차지해 시장 1등 사업자인 SKT가 가장 적극적으로 단통법을 위반해 단말기 유통시장을 과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법을 위반해 초과지원금을 지급한 규모도 SKT 129.5억, KT 66.7억, LGU+ 71.7억 순으로 SKT의 위반 규모가 제일 많았다.

업계 1위 기업인 SKT가 가장 많은 초과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새로운 단말기가 출시되고 통신 이용자들의 유치경쟁에서 가장 적극적이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단말기 불법 보조금 양산을 SKT가 주도했다는 해석이다.

자료에서 확인된 불법 보조금의 규모를 보면 SKT가 KT의 두배가 넘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했지만, SKT에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SKT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이다.

방통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이 통신사별 법 위반행위의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 이통3사 전국에 뿌린 실제 불법 보조금 ... 총 1조 686억 추정

방통위가 조사한 조사기간(2019년4월 ~ 8월) 동안 이통3사가 지급한 불법지원금의 총 규모는 전국적으로 1조 686억으로 추정된다.

방통위 조사는 4개월간 이동통신 가입자 734만 1437명을 대상으로 했다. 그중 영업채널별, 지역별 균등 표본한 것으로 유통점 119개, 가입자 18만 2070명이 불법보조금을 받은 것이다. 불법 보조금의 총액은 267억 1602만원이었다.

방통위 조사 대상이 전국 이동통신 가입자의 2.5% 였던점을 비례하면 해당기간 중 전국적인 총 위반금액은 약 1조 686억원으로 도출된다.

이통3사가 법 위반에 사용한 불법보조금 규모가 1조 686억에 이르는데도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512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불법보조금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은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방통위의 제재에도 이통사가 계속된 불법을 저지르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다. 방통위 단속 표본이 전국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면 적발된 불법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의 실질적인 전체 불법 행위를 기준으로 과징금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불법보조금은 5G, 4G를 가리지 않았다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 결정을 하며, ‘5G시장 과열’로 불법보조금 문제가 발생했다고 평가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4G 폰에 대한 불법보조금 지급도 적지 않게 이루어진 것이다.

실제 통신사별 공시지원금 위반 비율을 살펴보면 △4G 51.7% △5G 68.9%로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불법보조금 경쟁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 신형단말기 출시되면 해당 단말기뿐만 아니라 구형 단말기를 포함한 모든 단말기를 대상으로 이통사가 가입자 유치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판매점 '고객 90% 불법지원금 받아' 초과지원금 편차 185배

방통위가 공개하지 않은 분석 비교 중 어떤 경로에서 위반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지도 확인됐다.

전체 위반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판매 채널별 위반건수는 판매점(60.27%), 소매영업(24.76%), 기업영업(6.46%), 온라인(5.01%), 대형양판점(3.51%) 순서로 나타나 판매점에서 상당수 법위반 행위가 발생했다.

판매점의 경우 위반비율이 90%에 육박해 해당 기간 판매점을 통해 휴대폰을 구매한 10명 중 9명이 공시지원금을 초과한 불법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판매점의 경우 공시지원금을 제외하고 최대 185만 1000원의 초과지원금이 지급된 경우도 확인됐다. 이는 가장 적은 초과지원금 1만원을 받은 사람보다 185배나 높은 수치였다.

소비자간 차별적인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단통법이 도입되었지만, 시장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공짜폰’유통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정필모 의원은 “이번에 공개한 상세 분석자료는 그동안 방통위가 공개하지 않은 내용으로 단통법 위반의 실상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데이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방통위는 법 위반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공개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 의원은 △개별 단말기 모델별 불법 보조금 형태 △지역별 적발실적 차이 △주단위 구분 등 세분된 기간별 불법 실태 분석 등 추가적인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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