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윤영찬 의원 “구글 인앱 강제 등 문제 해결 위한 범정부 TF 필요”

입력 2020-10-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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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내년부터 모든 인앱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문제에 대해 범정부 TF를 구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이 8일 국회로부터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현재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에 대한 정부 대응이 파편화됐다고 지적했다.

인앱 결제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금 징수는 국세청과 공정위가 맡다 보니 구글의 결제 정책 강행 문제에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정부 간 협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외 사업자를 국내법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윤 의원은 2013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네이버·카카오 등 경쟁 앱이 선탑재할 수 없도록 막아 공정위에 제소된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공정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정리 돼버렸고, 국세청이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6000억 원을 부과했지만 조세심판원에 불복하고 있다”며 “해외 사업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시행력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해당 문제에 대해 “과거처럼 실제 사업장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망을 통해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게 대다수”라며 “기존 법 체계에서 포섭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해외 사업자의 IT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범부처 TF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국내 망 사용료 문제, 법인세·부가가치세 문제, 인앱 결제 문제, 선탑재 문제 등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방통위·과기부가 함께 대응하는 TF가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이도저도 못한 상태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해외 대응 추이도 살펴야 하고 국내에서도 일관된 정책 집행을 위해 정부 담당 부처간 협의를 위한 구조 만들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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