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코스트코ㆍB마트ㆍ요마트, 골목상권 침해 심각

입력 2020-10-0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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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계 유통 기업인 코스트코와 온라인 유통 플랫폼 B마트ㆍ요마트 등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주요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코스트코는 지역 전통상인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개점을 강행하면서 골목상권 침해는 물론 중소벤처기업부의 과태료 부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 민족 'B마트'와 요기요가 운영하는 '요마트' 역시 편의점과 골목상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코스트코 등 외국계 유통 기업과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 민족 B마트, 요기요 요마트 등이 골목상권 침해의 새로운 공룡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들 유통업의 갑질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관련법 및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유통매장인 코스트코는 경기 하남점을 입정할 때 주변 상인과 협의했는데, 협상이 잘 되지 않자 무단으로 영업을 강행했다. 당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전통상인과 협의 없는 무단 개점에 대해 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무용지물 이었다. 코스트코가 과태료를 내고 '배짱' 영업을 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이어 최근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도 'B마트'와 '요마트' 등의 배달플랫폼이 골목상권 침해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마트와 요마트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각각 운영하는 자사 거점 유통 플랫폼으로, 5000여개 자사 거점 물류창고에서 주문과 동시에 30분~1시간 만에 배달하는 서비스를 한다. 지난해 11월 B마트를 론칭한 배달의민족은 사업 초기보다 현재 매출 실적이 963% 늘었다. 반면 B마트 등이 생긴 이후 기존 골목상권과 편의점 등은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들 배달플랫폼들이 앞으로 음식도 만들어서 배달할 여지가 있다는 데 있다"며 "이마트 노브랜드처럼 자체 상품을 만들어 지역상권에 침투할 경우 기존 소상공인의 설 자리는 더 좁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영선 장관은 "코스트코 같은 외국계 기업의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법률 마련으로 최대한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B마트와 요마트 등의 배달 플랫폼 문제는 국무회의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상생법 등 강화로 독점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부가 함께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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