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네이버 웹툰, 선정적·폭력적 웹툰 넘쳐나

입력 2020-10-0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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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용빈 의원실)

네이버 웹툰이 선정성·폭력성을 담은 ‘혐오 웹툰’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8일 국회로부터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 웹툰은 플랫폼으로서 청소년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도 불건전한 내용을 상위 인기순으로 노출하고 있다.

요일별 인기 1, 2위 웹툰의 40% 이상이 폭력·욕설·괴롭힘 등을 소재로 한 웹툰이다. 이 중 1개를 제외한 모든 웹툰이 미성년자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노인 알몸 결박, 미성년자 강간 등 가학적·혐오적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헬퍼2’가 수요웹툰 인기순 1위로 최상단에 노출되고 있다.

네이버 측은 이에 대해 수수방관 중이다. ‘헬퍼2’는 2016년 1월부터 매주 약물 강간, 미성년자 강간, 학교 내 성폭행 등 혐오 내용으로 연재하고 있다.

또다른 네이버 웹툰 ‘소녀재판’은 지난 4월부터 매주 일요일 미성년자 성착취를 연상케 하는 소재로 연재 중이다. 성착취를 소재로 하는 네이버 웹툰에 대한 연재 중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웹툰들은 모두 미성년자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빈 의원은 콘텐츠 논란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돈벌이에만 급급하다 지적했다. 콘텐츠 제재에 나서기는커녕, ‘쿠키’라는 유료 결제 포인트를 이용해 웹툰 열람권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웹툰 1회분을 구독하기 위해서는 쿠키 2~4개가 필요한데, 연령대별 웹툰 유료 결제 성향은 10대가 타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빈 의원은 “현재 웹툰은 유해성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웹툰자율규제위원회의 자율규제 대상이며, 웹툰자율규제위원회는 폭력, 일진 등 불건전 웹툰을 12~15세 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같은 웹툰을 자율규제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성인인증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도록 방심위의 규제대상에 즉각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온라인 만화 제작·유통업의 2017년 대비 2018년 매출 성장률은 30.9%인 반면, 네이버 웹툰은 100%가 넘는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2018년 웹툰 이용자의 약 81.1%가 1순위로 네이버 웹툰을 이용했고, 2019년에는 76.4%가 이용했다. 네이버 웹툰 이용자의 97.3%는 15~19세 청소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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