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동법 개정 논의 활발…“노동ㆍ고용 유연성 높인다”

입력 2020-10-0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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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내부에서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했고, 임이자 의원을 당내 노동관계법 개정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공정경제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은 서두르면서 노동법 개정 시도에는 소극적인 정부ㆍ여당을 향해 반발했다.

임 의원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차산업 혁명으로 플랫폼 노동자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일자리를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으로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대해 어제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노동ㆍ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쪽으로 노동법 개정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노동·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문제에서는 주 52시간 노동제라든지 여러 사안이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문제라든지 다른 여러 쟁점이 있어서 TF에서 하나하나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별 노조 체제를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것과 공공기업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법 개정 논의가 불붙는 것과 달리 김 위원장이 일찌감치 찬성 의사를 밝힌 ‘경제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개정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책위가 정부안에 담긴 쟁점 등을 정리해 의원들과 공유한 다음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하기로 했지만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정책 의총을 국감 중에 소집하는 것은 어렵다. 어차피 법안은 11월이 돼야 논의가 될 테니 그 전에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3법과 노동법의 병행 처리를 시사하는 목소리도 빗발치고 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조속한 의견청취 절차 진행’을 주문하면서도 ‘노동법 개정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기업규제는 ‘공정’하고 노동개혁은 ‘불공정’하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의 노동개혁이 경제도 크게 살렸다”고 말하며 “정부ㆍ여당은 프랑스ㆍ독일의 노동개혁을 배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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