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정필모 의원 “통신사 의무약정이 부담 가중…이통3사, 할부이자로 연간 7577억 원 수입”

입력 2020-10-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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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정필모 의원실)

통신사 약정기간을 의무적으로 따르거나 단말기 할부방식을 선택하는 것보다 자급제 방식이 개인 통신비 절약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7일 국회로부터 나왔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개인 통신비용 절감 효과를 분석했다. 정 의원은 통신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복잡한 통신서비스 요금 제도 개편 및 자급제 단말기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실은 사용 기간 2년이라는 전제하에, 갤럭시노트 20(출고가격 119만 9000원)을 사용하는 고객이 SK텔레콤의 5G 무제한 요금제에서 얼마나 통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지 분석했다.

(사진제공=정필모 의원실)

단말기 할부 구매를 통해 SK텔레콤의 요금제를 2년간 사용할 경우, 소비자는 224만 2864원을 지출해야 했다. 휴대폰 24개월 할부사용료 56만 4237원, 24개월 통신요금 160만 2000원, 단말기 할부이자 11만 307원, 중고폰 보상 부가서비스 16만 6320원을 합한 결과다.

같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되 휴대폰을 자급제로 구매하면 43만 3204원이 절감, 200만 9660원이 소요됐다. 휴대폰 가격을 119만 9000원 부담해야 하지만 통신요금 160만 2000원이 동일하고, 무이자 카드할인 19만 1840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할부이자가 없고 2년 후 사용하던 휴대폰을 중고로 되팔 때 차감되는 59만 9500원을 고려했다.

단말기를 자급제로 사고 알뜰폰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앞선 사례와 같이 무제한 3만3000원 요금제를 적용하면 총비용은 119만 966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고 5G 무제한 요금제를 택할 때보다 124만 3204원이 절감됐다.

정필모 의원은 “휴대폰 할부 판매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막고 있고, 할부이자와 중고폰 보상 서비스 등의 의무 사용 부가 서비스 비용 등이 정확히 비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단말기 할부를 조건으로 한 통신서비스로 이동통신 3사는 연간 7577억 원가량의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제공=정필모 의원실)

휴대폰 평균 가격인 61만 5918원에 할부 수수료 5.9%, 전체 이동통신가입자 5607만 명과 자급제폰 사용자 534만 9000명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다.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할부를 하면 할부 수수료율은 5.9%로 같다. 정필모 의원실은 휴대폰 평균가격의 경우 2017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평균 가격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휴대폰 할부이자 수입은 가입자 1명 당 3만 8591원이고, 자급제폰 사용자를 제외한 이동통신 가입자를 적용하면 전체 단말기 할부에 따른 수입은 대략 1조 9574억 원이다. 정보통신연구원에서 밝힌 휴대폰 평균교체주기 31개월을 고려하면 1년에 발생하는 단말기 할부 수입은 약 7577억 원으로 추정된다.

정 의원은 “통신사가 복잡한 계산법과 부가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막고 있는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며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이 분리돼야만 통신사는 서비스 경쟁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사가 변화를 거부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유통구조 개선과 통신서비스의 질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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