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등 심의ㆍ의결

입력 2020-10-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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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회 국무회의 주채...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통과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안)(2020년~2022년)'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률안들을 통과시켰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감염병 유행 시 병상자원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질병관리청장과 지자체장이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거나 자가 또는 시설로 이송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매년 5월25일 ‘실종아동의 날’로 지정하고 그날로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법정기념일 지정을 계기로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실종아동 예방 사회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안)(2020년~2022년)은 중소기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수립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임 부대변인은 "비대면·디지털 경제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소상공인 디지털화 전환’은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정용어 등에 있는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 용어들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은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외래어 등을 우리말로 바꾸는 속도보다 외래어가 유입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에 초기에 들어오는 외래어가 우리말로 잘 바뀌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행정적 검토와 처리를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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