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1년 6개월 구형받은 전두환, 1심 선고 11월 30일

입력 2020-10-0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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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정 출석 반드시 해야

▲검찰이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 씨의 1심 선고재판은 11월 30일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씨에게 검찰이 1년 6개월 징역형을 구형했다. 전두환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11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전두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역사의 상대주의, 실증주의로 정당화해선 안 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한 고 조비오 신부에게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대해 전 씨 변호인은 "광주 상공에서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된 적이 없다"며 "그것이 역사적 진실"이라고 반박했다.

5·18 단체는 검찰의 1년 6개월 구형과 관련해 대체로 수긍하면서 엄중한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조 신부 측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는 "이 사건은 개인 간 사적인 사생활과 관련한 명예훼손이 아니다"며 "전 씨는 무책임한 언행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전 씨는 이날 재판에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11월 30일로 확정된 1심 선고재판에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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