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BTS 경제효과 10년간 60조…병역특례 논의해야"

입력 2020-10-05 14:3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NBC 프로그램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팰런쇼)이 닷새간 특별 편성한 'BTS 위크'를 마무리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매일 다른 무대를 공개하고 인터뷰와 게임 등을 했다. 사진은 NBC '팰런쇼'에 출연해 '다이너마이트' 무대를 선보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5일 K팝 열풍의 주역인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병역특례를 공론화하자고 제안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BTS는 빌보드 1위로 1조7000억 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냈다.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며 "이제 우리는 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가 있지만,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은 해당이 안 된다"며 "그러나 한류야말로 미래 국가전략산업이고, 예술체육 분야가 문화 창달과 국위 선양 측면에서 혜택받으면 BTS야말로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객관성, 공정성이 우려되면 여러 전문가로 이뤄진 문화예술공적심의위를 꾸려서 판단하면 된다"며 "해외 독도 홍보 같은 국가적 홍보에 일정 기간 무보수로 참여시켜서 그 가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최근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추천한 사람’에 대해 징집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병역법은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 최대 28세까지 입영 연기를 허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게 법안의 취지다.

실제로 BTS 멤버 중 최연장자인 진은 현행 병역법상 내년 말까지 무조건 입대해야 한다. 막내 정국이 입대하기까지 고려하면 5년 동안 BTS 완전체를 볼 수 없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