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이통 3사 손 빌려 치적 홍보”

입력 2020-10-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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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소했다는 신고센터에 대해 거짓 홍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가 개소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신고센터는 이동통신 3사의 비용으로 운영 중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설치된 신고센터였다. 위법행위 감시 대상의 비용으로 운영한 신고센터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치적으로 홍보한 것이다. 해당 신고센터는 현재 과기부나 방통위와는 위·수탁 관계도 아닌, 전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빈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개소해 판매점 위법행위와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합적으로 신고·처리할 창구를 만들어 시장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홍보했다.

6년이 지난 현재까지 방통위는 신고센터를 개소·운영한 적이 없으며, 제대로 된 신고창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이용빈 의원실)

방통위는 2014년 단통법이 제정된 이후 2015년 단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도록 세부절차와 신고내용을 고시했지만, 아직 신고서 양식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용자들은 불법행위를 국민신문고 등 다른 채널을 통해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빈 의원실이 과기부와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이 통과된 후 신고된 위반행위 건수는 최근 5년 동안 294건이었다. 이 중 방통위에 직접 신고된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일반 시민의 신고가 아닌, 시민단체와 이동통신 업체에서 공문을 통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빈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고시를 시급하게 개정하여 신고서를 포함한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방통위 내 단말기 유통조사단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과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여 상시단속과 즉시 처벌을 통해 단말기 유통 불공정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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