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공정경제 3법 이어 노사관계도 언급… "노동법 함께 개편해야"

입력 2020-10-05 11:08수정 2020-10-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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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을 향해 노사 관계와 노동법 개편을 요구했다. 공정경제 3법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변화에 대한 새로운 대안 제시다.

김 위원장은 5일 오전 국민의힘 새 당사에서 현판식 이후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 뿐만 아니고 노사관계와 노동법 관계 등을 함께 개편해야 할 것을 정부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모든 분야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성장을 제일 잘하니 어쩌니 하는데 OECD 발표에 의하면 141개 국가 중 대한민국의 고용·해고 문제는 102번째에 이른다"며 "노사관계는 130번째에 이르고 임금 유연성은 84번째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141개 국가 중 13위를 기록했지만 노동 관련 분야에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노동시장은 51위, 기업 활력은 25위, 노사협력은 130위, 고용과 해고 관행은 102위다. 이와 관련해 WEF는 "(한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임금 격차 등 이중구조를 앓고 있는 노동시장은 대표적인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노동 문제에 대해 "매우 후진적 양상을 보인다"며 "코로나19 이후 경제 체계를 바꾸고 모든 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가져가려면 반드시 노사관계법, 노동관계법을 함께 변화 안 하면 달성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회의가 끝난 후 김 위원장은 노사관계와 관련해 시급하게 바꿔야 할 점이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4차 산업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OECD 기준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법, 임금 결정 과정이 전부 후진국 수준에 머무른다"며 "새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않으면 경제 자체가 융통성 있게 돌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 관련 문제가 논의되지 않으면 공정경제 3법도 통과에 반대하냐는 물음에는 "공정경제 3법은 그대로 가고, 노동법은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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