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엉터리 영업보고서로 5년간 28억 원 과징금 납부

입력 2020-10-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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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조승래 의원실)

이통 3사가 엉터리 영업보고서 제출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회계정리 위반으로 최근 5년간 28억 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통신사별로 매년 1억 원에서 최대 3억8000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았다. 5년 누적액이 SKT는 11억 원, KT는 9억 원, LG유플러스는 7억6000만 원이다.

(사진제공=조승래 의원실)

이통 3사는 영업보고서 제출 위반을 매해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령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신비 원가 산정, 상호접속료 산정 등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관련 판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회계를 정리하고 매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처벌 규정이 2010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매출액 3% 이하 과징금으로 강화됐는데도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판단을 위한 영업 보고서 제출 의무를 과징금 처분으로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통신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3사가 정부의 공정경쟁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며 “정부는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특히 반복적인 규정 위반에 대해서만큼은 가중 처벌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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