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11-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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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2시부터 시작된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관련 선고에서 종부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며, 원본잠식 문제에 따른 위헌 요소가 없다고 밝혔다. 또 1가구1주택자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지방재정권 훼손이 아니라고 밝히며 입법취지는 헌법에 적절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