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매입…"미 약정 품종 출하 시 5년간 대상 제외"
정부가 공공비축을 위해 올해 재배한 포대벼를 매입하기 위한 검사를 시작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0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 검사를 전국 4000개 검사장에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비축 벼는 포대벼와 산물벼로 매입 검사를 실시한다. 올해 공공비축 총 매입량은 포대벼 34만7000톤, 산물벼 13만9000톤 등 총 48만6000톤이다.
건조되지 않은 채 수확한 상태 그대로 매입하는 산물벼는 각 지역의 미곡종합처리장과 건조·저장시설 344개소에서 지난달 14일부터 검사에 들어갔다.
포대벼 매입 검사를 받으려는 농업인은 시·군에서 매입 대상으로 사전 예시한 2가지 품종 중 논에서 생산된 2020년산 메벼를 수분율 13.0∼15.0%로 건조해 40㎏(소형)과 800㎏(대형) 단위의 규격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시·군에서 약정하지 않은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 벼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입 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한 2020년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40㎏ 조곡으로 환산한 가격이다. 수매 직후 포대(40㎏)당 3만원의 중간 정산금을 먼저 주고 차액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한다.
검사는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을별·농가별 시차제로 진행한다.
노수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은 "농촌인력 감소와 고령화 등 농업 여건 변화에 따라 대형 포대벼 매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매입 검사장에서는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면서 매입 검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