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3년간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3000억 원 면제 혜택"

입력 2020-10-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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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인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상(왼쪽)·하행선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3년간 명절 기간 동안 고속도로와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을 통해 3000억 원에 가까운 통행료가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 6차례의 명절 동안 총 9227만 대의 차량이 2872억 원의 통행료를 면제받았다.

3년간 통행료 면제 규모를 따져보면 설과 추석이 각각 1358억 원, 1514억 원이었다.

명절 통행료 면제 시행 첫해인 2017년 추석에는 차량 1583만 대가 535억 원을 면제받았다. 2018년 설에는 1429만 대(442억 원), 추석에는 1565만 대(481억 원)가 요금을 면제받았다.

올해 설에는 1553만 대가 469억 원의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설에 1450만 대가 통행료 447억 원을 면제받았고, 추석에는 1637만 대가 498억 원을 면제받았다.

전체 통행료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 2조9366억 원이던 통행료는 지난해 한 해에만 4조1175억 원으로 늘었다.

양 의원은 "통행료 면제는 명절 대이동에 따른 '저속도로' 현상으로 국민이 지불하는 요금에 비해 원활한 도로 이용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한 조치"라며 "자기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대적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정책, 수입이 감소한 한국도로공사의 경영 자구책 등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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