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허용될까?…법원, 29일 늦게 결론 내릴 예정

입력 2020-09-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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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로나19 확산 우려 이유로 집회 금지…보수단체 "집회의 자유 침해"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보수단체가 신고한 개천절 집회를 금지한 결정이 적법한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법원의 판단은 29일 늦게 나올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이날 '8ㆍ15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문했다.

비대위 측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집회를 일방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를 경찰의 금지 통고로 막아낼 수 있다면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집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했다는 점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논리도 되풀이했다.

반면, 경찰 측은 "집회금지 처분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내린 것"이라며 "방역 당국이 추석 연휴를 코로나19 방역의 중대 기로로 보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를 여는 것은 공공의 안녕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맞섰다.

이어 지난달 광복절 집회를 언급하며 "지난달 보수단체의 집회에서도 3만여 명이 모여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문에 출석한 서울시 측 보건 전문가는 "8ㆍ15 집회 전후로 코로나19 사망률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집회 참가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참가하는 분들과 가족들의 건강도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추석 연휴를 고려해 이날 늦게라도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후 규모를 축소해 신고했다가 이 역시 금지되자 25일 법원에 옥외집회 금지처분취소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비대위는 예정대로 개천절 집회를 열 수 있다.

이날 오후 4시 같은 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에서는 개천절 차량 시위(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준비 중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도 열렸다.

새한국 측은 "차량 시위는 코로나19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해당 집회를 금지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천절 오후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광화문 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200대가 참여하는 행진을 할 계획이라고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았다.

새한국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이날 늦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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