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 서류 확인 센터 개설

입력 2020-09-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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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이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인권감독관 산하 '보이스피싱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보이스피싱 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져 실제 검찰청인 것처럼 검찰 관련 위조 서류를 사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진위를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올해 기소한 보이스피싱 사건 총 432건의 범행수법 분석 결과, 검찰 사칭형이 176건(40.7%), 금융기관 사칭형이 227건(52.5%), 공갈형이 26건(6.0%), 기타 3건(0.8%)을 차지했다.

사례별로는 위조 구속영장을 사용해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3000만 원을 보내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또, 위조 재직증명서를 사용해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당신 계좌에서 돈을 빼가려는 사람이 있으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우리가 안전하게 보관하다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기망한 경우도 있었다.

중앙지검은 "피해자들이 조직원에게 돈을 지급하기 전에, '보이스피싱서류, “진짜인지알려줘” 콜센터(찐센터)'를 통해 검찰 관련 서류의 위조 여부를 확인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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