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만원 통신비' 지원 개시…"다회선자 명의, 가족확인 서류로 변경"

입력 2020-09-28 15:29수정 2020-09-28 15:3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소액결제ㆍ단말기 할부금은 지원 제외, '통신비'만 2만 원 지원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각종 문의는'www.통신비지원.kr'로 하면 된다. (통신비지원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이동통신요금 2만 원 지원을 본격 개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주부터 통신비 지원 홈페이지인 '통신비지원' 사이트를 본격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25일부터 29일까지 지원 대상 국민에 SMS 문자를 발송 중이다.

통신비 지원과 관련된 각종 정보는 한번에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추가적인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공지한다는 설명이다. 무료(수신자 부담) 전용 콜센터(1344) 및 통신사 콜센터(114)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전용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특히 논란이 됐던 다회선 사용자 가족의 명의 변경은 국민 불편을 덜기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만 있으면 양도자, 양수자 1인만 대리점에 가도 명의를 변경해 주기로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양도자나 양수자 1명만 방문 시 상대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했다.

다음은 통신비 지원과 관련한 과기정통부 질의 응답.

△지원대상?=만 16~34세(1985. 1. 1 ~ 2004. 12. 31), 만 65세 이상(1955. 12. 31이전 출생) 국민. 지원대상 여부는 '통신비지원' 홈페이지에서 생년월일 입력 등을 통해 간단히 확인 가능.

△지원요건?=9월 현재 본인 명의로 보유 중인 이동전화 1회선. 개인 명의면 알뜰폰이나 선불폰도 포함.

△지원방식?=별도 신청 등 절차는 없으며, 1인당 이동전화 1회선에 대해 2만 원이 자동 차감 청구. 이동전화를 여러개 사용 중인 경우에는 현재 이용 중인 이동전화 가운데 먼저 개통한 전화요금이 대상.

△월 요금이 2만 원 미만인 경우는?=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최대한 2만 원 감면원칙.

△지원시기는?=원칙적으로 10월 요금(9월 사용분) 청구서에 반영. 다만 9월 16일~30일 기간에 개통했거나 명의변경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11월 요금(10월 사용분)에서 차감.

△명의변경 방법은?(다른 가족 명의로 사용시)=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변경한 후에 지원이 이뤄지며, 명의변경 기간 동안(9월 28일~10얼 15일) 명의 양도자나 양수자 중 아무나 1명만 신분증과 간단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를 갖고 가까운 대리점에 방문하면 명의 이전. 이전에는 양도자와 양수자 2명이 함께 방문하거나, 양도자나 양수자 1명만 방문 시 상대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으나, 국민 편의 위해 최대한 간소화.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나?=이동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임. 소액결제의 경우 휴대폰 인증을 통해 물품 또는 콘텐츠 등을 구매한 것으로, 통신요금과 구분해 지원하지 않음.

△단말기 할부금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단말기 할부금의 경우에도 이동통신요금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되지 않음.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