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가족동반 예매시 10% 할인"

입력 2008-11-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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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 가족운임제도 도입

저가항공사 진에어가 오는 14일부터 항공업계 최초로 가족이 함께 예매를 하면 10%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가족운임제도'를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족 운임'이란 직계가족 3인 이상이 진에어의 동일ㆍ동편을 예매하면 일반 운임에서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이미 KTX의 '동반석 승차권 할인', SK텔레콤의 'T끼리 온가족 할인' 등이 시행 중이다.

진에어는 "가족 운임제도 도입에 따라, 통상 접할 수 있는 부모 2명, 자녀 2명(만 13세 이상, 성인)인 4인 가족의 경우 성수기 왕복 기준으로 최대 6만16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 운임은 주중과 주말, 선호 및 비선호 항공편에 상관없이 상시 적용돼 고객혜택의 기회가 확대됐다고 회사측은 평가했다.

진에어는 "가족 운임을 적용 받고자 하는 고객은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예매해야 한다"며 "탑승 수속시 공항 내 진에어 카운터에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직계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통상 3명 이상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가족 단위 여행은 항공료 부담이 따르는 게 사실"이라며 "단순히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적 할인을 벗어난 가족 운임제도 도입으로 국내 전체 1500만 가구가 두루 가계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진에어 홈페이지(www.jinair.com)나 고객 문의 센터(☎02-3660-6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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