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입점 중소상인 60% 넘는데…의무휴업 법안 통과되나

입력 2020-09-28 15:22수정 2020-09-28 18:2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정치권의 유통업 영업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현재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실시중인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대형쇼핑몰을 포함해 백화점 등에도 적용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온라인에 밀려 실적 악화에 시달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에 직격탄을 입은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복합쇼핑몰은 쇼핑뿐 아니라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쇼핑몰 입점업체는 소상공인이 절반이 넘는 데다, 인근 상권까지 직격탄을 맞는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란 지적이 나온다.

대형마트 이어 복합쇼핑몰도 월 2회 휴무 추진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들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2건 발의됐다. 이 중 11월 23일 끝나는 규제 존속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안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업계에서는 추석 연휴 이후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당 이동주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대형마트 규제에 더해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등도 의무휴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들 업체를 매달 공휴일 중 이틀을, 시내 면세점은 매달 일요일 중 하루를 휴업하고 설날과 추석 당일 또한 휴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은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만들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이 의원과 홍 의원 안에 공통으로 포함된 복합쇼핑몰이 의무휴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이낙연 대표도 2일 서울 망원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쇼핑몰에 대해서도 의무 휴일을 도입하는 취지의 유통산업발전법을 빨리 처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복합쇼핑몰, 중소브랜드 매장이 60% 이상...인근 상권도 활성화

▲여름 장마가 길어지면서 실내 쇼핑몰에서 여가를 즐기는 '몰캉스족'이 늘고 있다. (연합뉴스)
업계에서는 복합쇼핑몰 내 점포의 대부분이 자영업자이며,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규제는 상생 정책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매입해 물건을 파는 대형마트와 달리 쇼핑몰은 대부분의 점포를 임대해 운영한다. 특히 스타필드 하남점은 65%, 롯데몰은 63%가 중소기업 브랜드 매장이며 롯데몰 수지점의 경우 약 70%에 달한다.

중소기업 브랜드란 대기업에서 직영하는 브랜드를 제외한 매장이다. 쇼핑몰 내 음식점과 옷가게, 안경점 등이 포함된다. 쇼핑몰이 쉬면 자영업자인 소상공인이 곧바로 매출 타격을 입게 된다.

여기에 복합쇼핑몰은 외부 고객을 끌어들이는 ‘집객효과’로 되레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올해 7월 발간된 한국유통학회의 ‘대형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복합쇼핑몰이 신규 출점하면 인근 상권은 대부분 매출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문을 연 스타필드 하남점의 경우 출점 1년 후 반경 5㎞ 내 주변 점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23% 상승했고, 하남시 전체는 21.16% 치솟았다. 이듬해 오픈한 고양점 인근 점포도 같은 해 반경 5㎞ 내 주변 점포 매출 증가율은 23.43%를 기록했다. 소비자들이 복합쇼핑몰과 주변 음식점, 편의점 등을 동시에 이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스타필드 하남점을 방문한 고객이 인근 3㎞ 이내의 음식점을 당일 이용하는 비중은 10.4%였으며,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비중은 각각 3.2%와 2.6%로 나타났다. 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통상 쇼핑몰 인근 점포 매출은 높은 편”이라면서 “쇼핑몰에 들른 고객 뿐만 아니라 입점업체 직원들까지 편의점 고객으로 환원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 복합쇼핑몰 업계 “의무휴업, 주말은 피해달라”

유통업계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대형마트처럼 의무 휴업이 주말로 정해질 경우다. 복합쇼핑몰의 경우 주말 매출이 훨씬 크게 때문이다. 스타필드 하남의 작년 7~8월 주말 방문객 수는 약 7만~8만 명으로 평균 3만5000~4만 명 수준인 평일에 비해 2배 많다. 서울 영등포구 도심에 위치한 타임스퀘어 역시 주말 방문객과 매출이 평일보다 1.5~2배 높다.

현장에서는 복합쇼핑몰이 주말 의무휴업보다는 자율적으로 주중 평일 하루를 휴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점포는 30% 넘는 비중이 체험형 시설일 정도로 가족 나들이나 연인 데이트 등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기는 장소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주말 휴업에 따른 피해는 대형마트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복합쇼핑몰은 단순히 구매만 하는 곳이 아닌 즐기러 가는 곳이기도 하다. 즐길거리 제약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침해이기도 한다”면서 “소비 관점에서 보더라도 쇼핑몰이 문 닫는날 소비자들이 골목상권을 이용할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는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주변 상권마저 죽여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면서 “소상공인 지원은 배달앱 지원이나 페이 시스템 연결 등 자체 경쟁력을 높일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 8년...효과는 ‘글쎄’

유통업 의무휴업은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도입 취지인 골목상권 보호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9월 시행한 ‘소비자의 소비행태 조사를 통한 유통업체 영업·출점제한 제도효과 분석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간다’고 답한 소비자는 12.4%에 그쳤다. ‘쇼핑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27.9%로 오히려 2배 이상 높았다.

정책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2018년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가 발표한 ‘상권 내 공생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방안’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점포 규제로 전통시장·소상공인 보호 효과는 크지 않고 반사익은 되레 또다른 대기업인 대형 슈퍼마켓이 얻었다. 의무휴업 후 기업형 슈퍼마켓의 매출 비중은 7.07% 올랐지만, 영세상인의 매출 비중은 되레 0.39% 감소했다.

조 교수는 “편리한 쇼핑을 원하는 소비자 니즈가 규제 도입으로 대형마트에서 중대형 슈퍼마켓으로 옮겨가면서 전통시장을 포함한 영세 슈퍼마켓의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다”며 “특정업태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