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주식 올인’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줄이나

입력 2020-09-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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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잔고 추이. (출처=금융투자협회)

최근 ‘빚투’ 현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증권사가 신용공여 한도의 자율 조정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무리한 빚투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2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신용공여 잔고는 이달 17일 17조9023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용공여 잔고는 이후 5거래일 연속 하락해 24일에는 17조2467억 원으로 떨어졌다.

신용공여는 신용거래 융자, 신용거래 대주, 예탁증권 담보 융자 등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걸 말한다. ‘동학개미’ 열풍에 따라 개인 투자자가 증시에 대거 입성하면서 올해 신용공여는 꾸준히 늘어 최근 역대급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에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신용공여를 중단하는 곳도 생겨났다. 증권사별 신용공여 한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다. 대형 증권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기자본 3조 원 이상)에는 중소기업ㆍ기업금융업무 등의 목적으로 100%의 한도가 추가로 주어진다.

최근 신용공여 잔고가 하락한 배경에는 일부 증권사가 신용공여를 중단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개인투자자의 의지가 아닌 신용공여 중단이라는 외부 요인이 작용해 신용공여 잔고가 줄었다는 의미다.

급기야 금융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무리한 대출을 통한 주식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투자자들의 유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은행권의 신용대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데다 일부 증권사가 신용공여를 중단할 만큼 빚투 현상이 과열됐다고 판단한 셈이다.

시장의 관심은 금융당국의 구두 개입이 증권업계의 신용공여 한도 축소로 이어질지에 쏠리고 있다. 일부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한도를 낮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가 대체로 규제 비율인 자기자본의 100%보다 낮은 수준에서 신용공여 한도를 관리하고 있기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사 자율 규제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다른 규제 방안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섣불리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개인투자자의 역풍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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