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QR 체크인' 개인정보 동의 '1번'만 하면 된다

입력 2020-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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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QR 체크인 캡처

네이버가 제공 중인 'QR 체크인(전자출입명부)' 기능이 더 간편해진다.

네이버는 28일부터 QR 체크인 사용 시 기존 매 차례 진행됐던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절차가 '최초 이용 시 1회'로 변경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코로나19 관련, 신속한 방역 관리와 사용자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 결정에 따라 진행됐다.

더욱 간소화된 동의 절차가 포함된 네이버 QR 체크인은 시설 방문 및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다.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앱스토어에서 'KI-PASS' 앱 설치 후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수 있다.

전자출입명부는 수기명부보다 편리하고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도 안전하며, 정확한 방역 관리에도 필수적이라는 게 방역 당국 평가다.

네이버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 지난 6월 10일부터 국내 사업자 가운데 최초로 제공하며 기반을 다졌다. 이달 7일부터는 QR 체크인 기능을 네이버 모바일 첫 화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제공 중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신속한 업데이트를 통해 추석 연휴 기간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방역 관리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사용자가 사용한 네이버 앱 QR코드는 암호화한 뒤 사회보장정보원과 분산해 저장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 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활용하고, 저장된 정보는 4주 후 자동 폐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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