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할 결합 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호위원회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가명정보를 결합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9월 2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지정신청 공고를 하고, 신청을 접수받을 방침이다. 아울러 결합전문기관 지정 수요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절차와 별도로 사전컨설팅 절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결합전문기관 지정 절차가 완료된 이후 사전컨설팅을 위한 별도의 공고를 통해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을 접수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