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대 100만 원' 추석 연휴, 생활쓰레기 처리는 이렇게 하세요!

입력 2020-10-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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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추석 연휴 기간 각종 선물 포장재부터 비닐, 페트병, 스티로폼 등 다양한 생활 쓰레기가 나오기 마련이다. 이처럼 많은 생활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지만, 많은 사람이 무엇이 분리수거가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 여전히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해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 기간 환경부는 생활 쓰레기 특별수거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우선 각 지자체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 날짜를 미리 알려 주민 혼란을 피하고,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확대 마련, 수거 상황반 등을 운영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 선물 포장재 등으로 재활용 폐기물 발생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추석 연휴 전후로 수거일정을 조정 후 분산 배출되도록 하고,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 공공선별장도 확대 운영하도록 했다.

민간업체가 수거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수거일정 등을 미리 점검해 재활용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사전조치하는 한편, 환경부는 유통지원센터 등과 함께 수거-선별-재활용 전단계 재활용품목 유통상황을 상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는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할까.

(그래픽=정윤혜 인턴 기자 yunhye0318@)

재활용 가능 여부 확인한 뒤…테이프와 스티커 제거해야

명절에 많이 쓰이는 종이 상자, 스티로폼 상자, 플라스틱 포장 용기, 비닐봉투, 과일 포장재, 식용유 등은 다음과 같이 올바르게 분리 배출해야 한다.

종이 상자는 붙어 있는 테이프와 택배 스티커를 제거한 후 접어서 다른 상자와 함께 끈으로 묶어 종이로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스티로폼 상자 역시 테이프, 택배 스티커를 제거하고 스티로폼 재활용품으로 배출해야 한다.

플라스틱 포장용기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재활용품으로 배출해야 한다. 스티로폼 재질의 과일 포장재의 경우, 흩날리지 않고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스티로폼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하면 된다.

비닐봉투와 같은 비닐류는 내용물을 먼저 깨끗하게 비운 후, 한 번에 모아 흩날리지 않고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비닐봉지에 재활용품으로 배출해야 한다.

쓰다 남은 식용유, 하수에 버리면 안 돼

남은 식용유의 경우, 하수로 배출하면 수질오염을 유발하므로 식용유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배출해야 한다.

일반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하는 것도 있다. 섬유류인 보자기, 부직포 장바구니는 재활용 쓰레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꼭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알루미늄 호일, 비닐 랩, 깨진 유리 조각도 마찬가지다. 단, 깨진 유리 조각은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 사항을 어기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로 적발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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